기술 기반 기업의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개발한 기술은 조직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에 대한 보상 체계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분쟁 시 심각한 지재권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디자인특허 유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내 발명 제도를 미리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는 동시에, 기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리를 확보하여 확실한 기술 보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